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고,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상당액입니다 (대법원 1991.9.24.선고, 91다23639판결 참조).
그런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함께 수령한 경우 보증금은 반환이 전제된 금원이므로 보증금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지만 소득세법 (법인 임대인은 법인세법)상의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간주임대료 상당액 (=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 2024. 3. 22. 시행]
부칙 제3조
제3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인의 경우 시행일인 속하는 과세분부터 적용]
[비고] 연도별 이자율:
2019년: 2.1%
2020년: 2.1%
2021년: 1.2%
2022년: 1.2%
2023년: 2.9%
2024년: 3.5%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서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이 있을 경우 소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10년치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액 (차임상당액) 반환에 대해서는 민법 제201조와 같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1, 2항 참조). 물건의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도 위 과실에 준하는데,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공유물 반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선의 점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