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상가 명도소송

상가임대차 갱신거절 사유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3.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의사로 갱신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