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명도소송

토지 명도소송

대항력 없는 토지 임대차(토지인도소송)

  1. 토지 소유권 이전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를 임대차 할 경우 해당 건물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고, 건물 등기를 한 경우
    토지 임대차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여 토지의 양수인 (경락인 포함)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건물 등에 대해 건물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등기능력이 있는 건물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점유의 주체(건물철거소송의 상대방)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그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는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53 판결 등)

토지점유자의 부당이득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