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점포 등 건물에 대하여 1977년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은 커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건물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까지로 정했고, 건물소유권자로부터 권리금 1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임대차기간 도중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위 소유자는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사실을 통지하면서 2~3년 뒤에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갱신된다면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향후 재건축에 관한 조항이 삽입될 예정이라는 점 및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각 5% 증액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임차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 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고 알리자, 위 소유자는 ‘그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에 응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재건축 계획(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위 소유자는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 특약서 및 화해 약정서의 특약사항에는 위 소유자가가 당초 고지한 바와 같은 취지대로 ‘건물 전체의 철거, 재건축 계획등 포함하여, 공사시기, 소요기간등과 평면도까지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