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도소송

주택 명도소송

주택 명도소송

  1.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산하여 2기분 이상이면 족합니다.
    또한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미납된 차임을 일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해지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2.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연체액 합계가 3개월분 임대료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 부지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