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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점유시효취득의 기초가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류석원 2024.04.13 15:39 조회 5
사실관계:
1) A 와 B는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매도인 A 소유의 부동산을 B 명의로 낙찰받음.

2) A는 중간에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 등이 있었음. 배우자 역시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3) A는 명의수탁자인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전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이후에는 A의 배우자와 원고가 계속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 



관련법리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되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5860 판결 참조).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62687 판결 참조).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249428 판결 참조).


원심: 원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함. 

대법원: 원고의 시효취득을 부정하고 파기환송함. 


A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B의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서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A와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된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인 A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 가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A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 와 그 상속인인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 B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가 선택한 1998. 10. 1.을 기산점으로 하여 20년이 경과한 2018. 10.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